[2018 국감] 설계사 등록취소 5년간 93건…'보험금 유용' 최다

입력 2018-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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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부당수령은 15건, 대출금 유용은 8건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56건으로 37건인 생명보험보다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등록취소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화·동양생명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는 각각 4건, KDB생명은 3건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도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DB손해보험이 11건, 현대해상 8건이 등을 기록했다.

등록취소를 제외한 중징계로는 업무정지가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정지의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와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도 각각 22건, 6건이었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 등 순이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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