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공개 소송

입력 2018-10-01 10:31수정 2018-10-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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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아이코스’ 제조업체 한국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가 낸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 때문에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그러나 식약처가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강조한다.

또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를 예로 들며 일반 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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