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外

입력 201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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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 최장 5일간 이어진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우선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통행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역귀성 KTX와 SRT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상행선에,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하행선에 할인이 적용되며 코레일 회원이 혜택 대상이다.

항공권 할인도 최대 65%까지 이뤄진다. 22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김포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편이 할인 대상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 또한 할인이 적용된다.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안동 봉정사, 영주 소수서원, 영주 선비촌, 울진 불영사는 연휴 기간에 입장료가 무료다.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의 경우 한복을 입은 사람에 한해 입장료가 무료다.

연휴 동안 관공서와 산하기관 주차장, 시군 공영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한편,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위치를 알 수 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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