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멀미약ㆍ소화제 등 올바른 사용방법은?

입력 2018-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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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피하고 소화효소제는 알레르기 발생 주의해야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멀미약=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기약=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방법=혈압계를 사용할 때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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