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기업 워크아웃 다시 가능

입력 2018-09-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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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실기업 워크아웃(기업회생)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다시 시행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6월 30일로 법률의 시효가 끝나면서 폐지됐다.

재계는 워크아웃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인데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기촉법의 재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촉법을 2년, 3년, 5년의 시한을 두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5년 한시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예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한 번에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리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 일부 예외 규정,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 등 기존에 일몰된 법안에 없던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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