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 불공정거래 과징금 “납득 어려워”…농가 상생 강화할 것

입력 2018-09-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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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하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 명령 및 과징금(7억9800만 원)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무혐의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농가 상생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 농가와 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는 애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 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계약 사육 농가들의 사육성적 평가에서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

하림은 “농가에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 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또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 농가를 제외해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 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 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됐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림은 앞으로 계약 농가들의 소득 증가와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 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1억9100만 원(2017년 육계 3회전 이상 사육 농가)으로 2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같은 농가소득은 2000년(연평균 5000만 원) 3.8배 증가했다. 하림은 또 농촌 지역에 6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 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 농가 가운데 최근 10년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며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 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다.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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