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종부세 강화 정책 환영 … 분양3법 우선 처리 해야”

입력 2018-09-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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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억5000만 원 선에서 세금 감면해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3일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분양 3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은 옳다"면서 "강남발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보유세를 강화해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은 그대로인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가격 양극화 막기 위해서 '주택수' 기준보다는 '주택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억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상승과 부동산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공공택지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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