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野 '위장 전입' 집중 공세

입력 2018-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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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기 목적 아냐"…이 후보자 "사적 이익 추구 없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위장 전입·다운계약서 작성·상가 임대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해명을 위한 '이은애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안 되는 분"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고 위장 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했다"며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 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고 '갑질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위장 전입을 여러 번에 걸쳐했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 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며 "위장 전입 문제에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199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주민등록이 후보자와 장녀만 돼 있는데 1996년 장남이 추가됐다"며 "왜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아니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1990년대 5차례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여서 교육 목적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도 있지만 소유가 아닌 형태"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표 의원은 이어 "잘 정리해서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의 대부분 생활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놨다.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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