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5년간 단계적 폐지

입력 2018-09-05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5일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이들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사업 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 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연도별 면제 규모는 올해 2조1000억 원, 내년 5조5000억 원, 2020년에는 5조7000억 원, 2021년에는 4조1000억 원, 2022년에는 4조3000억 원이다. 면제 비중은 각각 9.8%, 25.4%, 26.2%, 18.8%, 19.9%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 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