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여성가족위 '젠더 갈등 해결이 과제'

입력 2018-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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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위원회 운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과 예·결산 및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가위는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했다. 위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이우정 의원(민주당)이 선출됐다. 2002년 3월 7일 국회법개정에 의해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여성위원회가 신설됐다. 2005년 7월 6일 제2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괴되면서 2005년 7월 28일부터 현재의 여가위로 명칭이 개정됐다. 여가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 위원과 겸임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여가위 소관부처는 여가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왜곡된 성 의식에서 기인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성범죄'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신종 젠더 폭력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여가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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