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입력 2018-08-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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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제도가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산업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가 기술실증특례를 적용해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위치정보 활용과 공유민박업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 37건과 입지특례제도 25건을 추가로 반영해 각 시?도가 지역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비교하면 각종 규제특례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은 그대로 반영하되, 규제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추 의원실은 설명했다.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의 차이점은 ‘무과실 책임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과실 책임 제도는 기업에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계와 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장치다. 이밖에 심사,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일반특혜 10개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법안이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규제프리3법이 통과되면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통해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며 “지역특구법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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