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도 토지 거래신고 8299건···거래량 ‘줄고’ 금액은 ‘늘고’

입력 2018-08-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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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건수 및 신고액(자료=국토부 실거래가신고, 밸류맵)
제주도 토지 거래 총량은 줄었으나, 면적당 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 건수는 약 8299건(지분거래 포함, 계약일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 거래건수 9538건 대비 약 1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고된 총 거래 면적은 약 890만㎡로 2017년 1181만㎡ 대비 약 24.6% 감소했으며 총 신고 금액도 1조46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6854억 원 대비 13.3% 줄었다.

다만 거래금액을 거래면적으로 나눠서 구한 면적당 거래가액은 2018년 상반기 ㎡당 16만4천 원으로 2017년 상반기 14만3천 원 대비 15% 정도 증가했다. ㎡당 거래금액은 2014년 상반기 6만1천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제주도에도 최고가에 거래 신고된 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3번지 일대 목장용지 4만4529㎡로 지난 5월 87억5200만 원에 거래된바 있다. ㎡당 거래가격은 19만6547원이다. 최대 면적 단일거래 역시 4월에 거래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산73번지 목장용지로 총 31만 215㎡가 65억1452만 원에 거래 신고 됐다. ㎡당 거래가격은 2만1001원이며 매입자는 제주개발공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2월에 거래된 제주시 노형동 1293-3번지 상업나지 199.4㎡는 20억3400만 원으로 ㎡당 1020만 원을 기록해 상반기 ㎡당 10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물건이 됐다.

이창동 밸류맵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내 토지분할 제한 및 외지인 농취증 발급 강화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면적당 단가는 상반기에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주의 경우 개발 제한 규제가 많고 이에 따라 인접지역이라도 거래가격인 큰 만큼 실거래가 참조는 물론 현장 방문 및 규제 사항들도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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