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에…보건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추진

입력 2018-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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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연이은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

6일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살해했고, 8일에는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조현병 학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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