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불이익 없다”

입력 2018-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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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차민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에서 “(코드 도입이) 기업을 조지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최 과장은 “실무적으로 코드 도입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책임투자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었다”며 “7월 말 코드 도입을 목표로 했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 “아직 미완성이지만, 늦어도 연내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뿐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라며 “코드를 도입하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가령 상법 같은 경우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있다. 상법상 주총 개최 2주 전에만 (주총소집결정 통지를) 보내면 된다”며 “딱 2주 전에 맞춰서 하는데, 모든 기업의 의결권 방향을 결정해야 해 여력이 부족하다. 기간을 5주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운용사 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임하게 되면 위탁사는 국민연금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같은 지분이 찬반이 갈리면 회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면서 “회사가 유리하면 오케이, 불리하면 거부하면 우리는 행사를 못하게 된다.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드 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부적으론 삼성물산 합병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와 같은 경영진 일탈행위 대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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