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8-07-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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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 최저임금 보완책은 추후 발표하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는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금과 지급 기간은 월 50만 원과 5개월로 늘린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 대책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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