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

입력 2018-07-10 17: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주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 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 선임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인천도 명백히 관련 항공법을 어긴 것.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려 논란을 불렀다. 국토부는 현재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불법 외국인 임원 선임 문제가 전날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인천으로까지 번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을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아시아나,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미국인 ‘브래드병식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는 현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브래드병식박이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아시아나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에어인천 사례는 진에어와 같은 상황으로 봤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이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이 임원이 해임되면서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다며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검토를 위한 청문·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