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매입자, 지방 아파트 매물 관심 식나

입력 2018-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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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를 사들이는 서울 매입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거주지가 서울인 매입자가 사들인 지방 소재 아파트는 2829건으로 전월(2934건)대비 소폭 감소했다. 4000건을 웃돌았던 3월과 비교하면 1200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역시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아파트 건수는 감소했다. 경기는 1933건에서 1772건으로 150건 이상 줄었고, 인천은 263건에서 171건으로 감소했다.

지방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부산의 아파트는 4월과 같은 36건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4건에서 37건으로, 세종은 29건에서 21건으로 줄었다.

전북(35→101건), 전남(56→61건), 경북(32→36건) 등 일부 지역만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량이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 거주민의 지방 아파트 매입량이 감소한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다주택 투자를 목표로 지방 아파트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등으로 거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 부과했다. 이어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계획도 밝히기도 했다.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현재 기준과 정부 개편안을 비교해본 결과 3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세가 40% 이상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원 팀장은 서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 15억400만 원), 서울 강남 대치 은마(76.79㎡, 9억1200만 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 9억1200만 원) 3채를 보유한 소유자의 현재 세금을 2569만 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현재 기준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0.5~2%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경우다.

여기에 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표 6억 원 초과 0.4%~0.8%포인트 인상)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은 3659만 원을 웃돈다. 세금 상승폭은 약 42%로 집계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지방 물건을 사는 것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 투자를 거둬들이고 서울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부정책과 관련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자산가들이 지방보다 서울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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