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잇따라 구속 면한 한진家

입력 2018-07-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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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3시께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총수 일가에 청구되거나 신청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 등 일가가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 받고 기소된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 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해당 약국 공간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정환을 포착하고 조 회장에게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남매가 탈루한 상속세는 최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 때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등은 4일 조 회장과 장남 조원태(43)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은 조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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