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에 주거 지원···성남·화성·인천에 신혼희망타운

입력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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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3만 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주거를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로드맵에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한 23만 5000호를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해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특히 시장의 관심을 받은 신규 사업지 23개소, 1만3000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이 신규로 추가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의 경우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이며,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주택은 분양형은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국민·공공의 경우 15→30%, 민영은 10→20%로 지원대상을 늘리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이들은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도 0.5%p 수준의 우대금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등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아울러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하고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하며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경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방안과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이는 정책 역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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