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방은행까지…금감원, 은행권 ‘바가지 대출금리’ 전방위 조사

입력 2018-06-26 10: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제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 수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전 은행권을 들여다본다.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은 26일 자체적으로 고객에게서 부당하게 받은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수은행인 수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두로 재차 통보한 상황으로 해당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요구 대상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2~3월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 수천 건을 적발했다. 검사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BNK부산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빠뜨리는 방식 등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통상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코픽스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별도로 고객 신용등급과 목표이익률 등 8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금감원은 ‘금리 조작’이 논란이 되자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했다. 사기죄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 조작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 가능하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대출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수백억 원 상당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07~12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은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한 대출자 수와 금액 등을 공개하고 환급 절차를 공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은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환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융 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