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측 "GE 주식 가치 평가, 강요 안했다…업무 처리상 오해"

입력 2018-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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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사 독립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

(사진제공=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가를 부풀려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조현준(50) 효성 회장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효성 계열사인 GE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사외이사를 지낸 공인회계사 장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GE는 유상감자(자본감소)를 위해 회계 법인에 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회계사가 결과를 제시하기 전 '1주당 75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씨는 업무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씨는 "검사의 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회계사에게 회사 내부 의견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피드백 받은 것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회계사에게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주식 가치 평가 결과는 회계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내린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GE가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가치를 추정해 주식 평가에 반영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씨는 "원칙적으로 과거 3년 치 손익계산서가 기준이지만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업종이 바뀐 경우 미래가치를 추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며 "당시 GE의 주업종이 LED(발광다이오드)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미래가치 추정치를 반영하는 게 실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영 목표에 실패하자 홍콩계 투자목적회사인 스타디움과 맺은 계약대로 풋옵션을 행사해야 했다. 이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그 결과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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