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서 밀린 신라..."면세점 운영 전문성 내세웠는데...아쉽다"

입력 2018-06-22 18:49수정 2018-06-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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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되면서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신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2일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뒤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을 사업자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DF1(동편&탑승동. 종전 DF1,8 통합)과 DF5(중앙) 등 2개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입찰심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심사에서 각 업체의 가격(임대료)제안이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반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완전히 바뀌었다.

신세계는 DF1사업권에 신라(2202억원)보다 25% 높은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DF5사업권도 신세계가 연간 608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반면 신라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4개 사업자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롯데가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의 사업자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관세청은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업체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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