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채용시 2년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입력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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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 추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산업부의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 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R&D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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