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저소득맞춤형일자리·소득지원대책 7월초 마련"

입력 2018-06-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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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득분배 악화에 엄중한 우려·책임감"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초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개선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또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6개월 간 처벌유예기간인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 공정경제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은 보완해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분위 소득개선에 초점 두고 근로능력 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초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국회가 조기 정상화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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