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06-14 17: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투데이DB)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