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포괄임금제까지…‘발등에 불’ 떨어진 중견기업

입력 2018-06-08 10:20수정 2018-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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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코앞인데 아직도 대책 마련중..."인건비 증가 어쩌나" 골머리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 가장자리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300인이 넘는 중견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처럼 발빠른 대처가 쉽지 않아 제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생산 물량을 못 맞추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규제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4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 중 88.9%가 포괄임금제 규제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꼽은 의견이 65.1%(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직원수가 400명이 넘는 중견 주방용품 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재 사무직/생산(물류)직군별 근무 조건들이 달라 각각의 근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물류 관리 인력은 주간 2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등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6월 중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시범 운영을 한 달도 해보지 못한 채 제도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동 대원 100%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 보안서비스 업체 역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연습 없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또 다른 보안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출동대원들은 교대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 연장될 때 추가로 연장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전체 직원이 280여 명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가 대표적이다. 여기어때의 관계자는 “입사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7월까지 300명을 넘어가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보안업체 같은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서비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며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일이 몰리고, 어떤 때는 대기 시간이 있어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이 혼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따라서 이 같은 혼동을 최소화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나 포괄임금제 규제에 관한 사회적 필요성은 존재하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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