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ME “하나금투 거래중단 정보보호법 때문? 관련 없는 사안”

입력 2018-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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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선물·옵션 상품 직·간접 거래 60일간 중지에 이어, 24일 공개통보서 발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최근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선물·옵션 거래 중단 결정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CME는 24일 오전 10시 22분경 공개통보서를 통해 “하나금융투자의 CME그룹 시장접근 중지 조치는 해당 회사에만 국한된 사안이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CME 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하나금융투자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CME에 상장된 선물·옵션 상품의 직·간접 거래를 60일 간 중지한다고 최초로 통보했다. 회사가 CME가 진행하는 조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와 관련, CME가 요구한 고객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객 동의가 없는 정보는 회사 임의로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사 중 해외 선물·옵션 고객 거래 비중이 가장 큰 하나금융투자가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는 개인 개좌를 들여다보는 CME가 증권사 전체에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증권사들이 CME로부터 줄줄이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됐다. 가령 한국투자증권 역시 최근 ‘5초 룰’을 어겨 CME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ME 측은 이번 통보서를 통해 부연 설명을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CME는 “앞서 통보서에서 밝혔듯, 하나금융투자는 적어도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고객 계좌와 관련된 다수의 조사 과정에서 시장규제부에 계좌 소유권, 계좌의 거래권한자, 감사추적을 위한 기록자료 및 계좌활동 기록자료와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소 상품에서의 스푸핑,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자금이전 활동과 관련한 시장규제부의 여러 조사 활동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전했다. 스푸핑은 주문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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