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입력 2018-05-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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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 변호사(바른 제공)

최근 A그룹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S사를 설립했습니다. A그룹 경영진은 신설 계열회사인 S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그룹 소속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S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판단될까 봐 우려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룹 차원에서 신설 계열회사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형법상 배임죄 해당 여부일 것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란 계열회사 등에 자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과 ‘지원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도와 지원객체의 재무상태, 시장점유율 및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신설 계열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지원행위로 인하여 신설 계열회사의 지위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해진 정황 △지원객체의 당기순이익·자본금·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의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사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부정한 사유로는 △지원객체의 재무상태에 비해 미미한 지원 규모 △관련 시장 비중이 매우 낮은 지원객체의 신규 진입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촉진 효과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 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하여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해당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S그룹에 속한 S사가 신설 계열회사인 S에너지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에 대해 S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S에너지에 대한 S사의 자금대여는 S그룹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실제 고발 사례 역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찰 또한 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입니다. 이처럼 형사적 제재가 강화되는 동향을 고려하면,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적법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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