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입력 2018-05-24 09: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매년 실태조사,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

정부가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본사가 온라인 판매 등 대리점 외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고 대리점거래의 구체적인 형태가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우선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 예시로 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에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악의성이 명확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손해배상소송 시 피해 대리점이 보다 원활하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도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