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해외사이트 ‘밤토끼’ 검거… 웹툰업계 “골머리 해결” 환영

입력 2018-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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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자가 검거됐다. 웹툰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응할 수 없던 불법 웹툰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월 평균 방문자가 3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불법 웹툰 해외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를 구속했으며 종업원 2명은 형사입건, 캄보디아로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해 미국에 서버를 주고 있는 불법 사이트다.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지난달 기준 배너광고는 1개당 가격이 1000만 원 까지 치솟기도 했다. 월 평균 방문자는 3500만명, 일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불법임에도 웹툰 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로 인해 웹툰업계에도 피해는 컸다. 업계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규모는 7240억 원 규모로, 이중 불법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2400억 원으로 주장했다.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 탑툰, 레진코믹스 등 웹툰 업체들은 고소장을 제출해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에 웹툰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유령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한희성 레진코믹스 대표는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에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훔쳐가는 이들이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불법복제로 흔들린 성장동력을 회복해 한국웹툰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재 작가들의 피해자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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