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 개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만큼만 감액

입력 2018-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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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씩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8년 단독가구 노인 131만 원, 부부 가구 노인 209만6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인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 돼,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보다 총 소득이 5만 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 원, 6만 원, 4만 원, 2만 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노인은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돼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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