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입력 2018-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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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공개만이 답은 아냐” 부정적 입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선임된 원내대표단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원내대변인,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역시 무기명으로 가부를 묻고 있다.

임기 초반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2건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자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기명 투표로 바뀌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나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부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신이 있다면 이름 쓰고 투표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이라는 지적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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