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입력 2018-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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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공소 기각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국회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국조특위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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