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 구속...檢 수사 탄력 받나

입력 2018-05-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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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추진ㆍ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가 구속됐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총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노조 와해 공작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며 최 전무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고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유언인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도록 염 씨의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6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재차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윤 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최 전무를 도와 그린화 작업, 기획 폐업 등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씨와 함 씨도 구속을 면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되어 있는 점, 일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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