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에 거세지는'정년연장' 요구... 은행노조 “임금피크제, 55→60세로 늦춰라”

입력 2018-05-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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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정년을 늦춰 '일자리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은행권 구조조정과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대규모 희망퇴직이 단행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자칫 중간관리자가 많은 기형적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임금과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0일 2차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단이 내세우는 핵심 안건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정년을 늦추는 것이다. 은행권은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적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이지만, 사실상의 정년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인 55세인 셈이다. 이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 월급의 수십 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챙겨서 회사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5세에서 60세로 늦추고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최대 6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에는 60세부터였지만, 2013~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증가해 65세로 연장된다. 즉 2013년 61세, 올해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다. 갈수록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가 커지는 만큼 정년 연장으로 노후 경제적 불안에 대응하자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60세, 정년은 현재로선 62세 수준으로 연동해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금융 강화로 희망퇴직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권 직원들의 정년연장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엔 우리은행이 1964년 이전 출생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인 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40대 이상 행원들을 중심으로 금융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에 대한 바람이 큰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약한 우리나라에선 국민연금과 연동해 정년을 늦춰 이들이 일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양 대상인 자녀 세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간 간부들이 비대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과장급 직원은 “은행 내부 직원들이야 정년 연장되면 좋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부담되고 신규채용에 문제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 △점심시간 1시간 휴게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 금융기관 자율교섭 △미스터리쇼핑 철폐 등 과당경쟁 해소 △임금 4.7% 인상(노조요구) 등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된다. 금융노조는 2일에는 정재호 더불어민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교섭 안건 중 하나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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