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길 재생,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확대추진

입력 2018-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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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성북동 대상 시범사업 추진…6월 중 자치구 공모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 및 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관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울연구원, 서울시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건축법)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도시재생법)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내달 중에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2개 골목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본격 확대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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