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기상어 미국 저작자 동의' 이메일 공개… "유사 저작물 상어가족 제작사가 왜 뭐라하나"

입력 2018-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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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아기 상어(Baby shark)'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발표하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미국 동요 '아기 상어'를 편곡한 곡 '상어가족'으로 유튜브에서 돌풍을 일으켜 국민 동요로 거듭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아기 상어'를 로고송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유사 저작물인 '상어가족' 제작사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2012년 버전 '아기 상어' 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서 온리는 "미국에서 '아기 상어' 노래는 약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며 "유튜브에 등장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니 온리는 자유한국당에 "가사와는 독립적으로 음악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아기 상어' 버전에 대한 저작권은 갖지 않기로 했다"며 저작권 침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로고송을 공개하며 "'아기 상어'는 영미권 구전 동요며 핑크퐁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 사가 창작한 곡이 아니라 편곡한 곡이어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는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선거송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아기상어’, ‘태권브이’, ‘좋은 날(아이유)', ‘캔디(H.O.T)' 등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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