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할합병 법안, 9월 전에 국회 통과돼야”

입력 2018-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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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협의회 설명회…감사인 등록제 기준 완화도 요구

중소회계법인들이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 올해 9월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열린 해당 협회의 회계개혁제도 설명회에서 “회계법인 분할과 합병의 근거가 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9월 또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외감법 개정안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안은 회계사 40인 이상을 갖춘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현재 상장사를 감사하는 90여 개 회계법인 중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50여 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은 연중 합병을 완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 조항을 두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또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은 분할·분할합병을 못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이후 분할·분할합병 할 때는 연대책임 조항도 만들었다. 그동안 회계법인 간의 과징금을 분배하는 근거가 없어 이들 간의 합병이 어려웠다.

박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으로 옮기거나 법인을 신설하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 등록제 기준을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남기권 회장은 “감사인 등록제는 첫 시행 때 40인 기준보다는 20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40인으로 늘려야 중소회계법인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회계 감사 품질관리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5%가 아니라 품질 관리 금액을 감사 수입 금액의 5%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구체화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발표되면 회계법인 간 합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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