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입력 2018-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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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서 방치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댓글공작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 온라인 댓글 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직접 처벌할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공직자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발의만 됐고, 민간 영역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2012년) 이후 발의된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직접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월 발의한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항목을 신설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 매크로 금지법은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설명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댓글 실명제’안을 담은 정보 보호법을 내놨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앞서 발의된 법안처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막거나(혐오죄), 공무원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막는(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법안들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 온라인 댓글 조작은 포털 사이트나 기타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범죄 사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등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직접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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