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입력 2018-04-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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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독일ㆍ스위스 등 총 6개국 제품에 3~209% 부과 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규제가 철강 부문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냉간압연강관은 자동차나 농기계에 주로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AFA는 수입규제 조사 당국이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제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이들 국가의 대(對)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한국 2134만 달러, 중국 2942만 달러, 독일 3880만 달러, 인도 2500만 달러, 이탈리아 1187만 달러, 스위스 2618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께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말께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가 면제된 것과 이번 규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지난해 4월에 제소된 것으로 232조는 국가 안보에 따른 조치이고,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직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업체의 제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관세 부과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232조로 우리나라 철강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 관세가 면제돼 현재로선 유리한 상황이지만, 수출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가 AF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만큼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의 구체적인 판정 근거를 분석한 뒤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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