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입력 2018-04-10 14:38수정 2018-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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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수저 청약 등의 논란을 빚어온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만큼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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