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 압박 전면 대응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입력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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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압박에 대응할 조직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ㆍ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 과제인 신북방ㆍ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ㆍ몽골ㆍ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ㆍ아세안ㆍ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된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ㆍ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ㆍ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ㆍ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진행되면서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한미 FTA 협상의 파트너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경우 200~300명의 통상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통상만 담당한 전문가로 실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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