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창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8-03-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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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장기간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이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동조선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3조원이 넘는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재무실사, 올해 산업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반기 부도가 우려되자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성동조선이 위치한 통영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두 파산부가 법인파산ㆍ법인회생을 전담한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성동조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실사를 거쳐 성동조선을 살릴지, 청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고 그해 10억 달러 수출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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