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입력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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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토론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그간 산업계는 항상 ‘임기응변식’이었는데 산안법 논리를 구축해 노·사·정이 모두 나서서 산업 안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개정안 1조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권 교수는 “산안법이라는 노동법의 영역은 근로계약의 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큰 방향에서 보면 진일보한 개정이지만 일하는 사람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균열일터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므로 비용 절감만을 지향하는 외주화는 자제해야 하고 산업 안전과 관련해선 근로자 개념을 넘어 생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안법 개정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한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했는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고, 민노총은 “도급금지의 범위 및 추가 확대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추가 확대에 대한 기준과 검토 기구를 정식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럼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면 한국당 지도부에서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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