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서 ICO 규제로 축 옮기나

입력 2018-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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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으로 유통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정부 규제가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실명 전환으로 유통 시장 과열을 잡은 정부가 유사수신법 등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ICO를 선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복수의 민간 연구소를 통해 전 세계의 ICO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독일 등이 주요 참고 대상이다. 조만간 국무조정실 등이 ICO 관련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ICO 관련 규제를 연구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새 가상화폐 발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하자 ICO의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발표 내용은 아직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국내 ICO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

대신 정부는 ICO를 하는 행위는 사기·도박죄와 같은 형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인지, 국내에서는 ICO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로 해당 시장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 및 시장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관련 법령 마련없이 모든 ICO를 장기간 틀어막으면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DAO의 토큰 ICO 사건과 관련 이를 연방증권법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분산형 네트워크인 DAO는 이더리움의 투자를 받아 토큰을 발행했으나 자산의 3분의 1를 해킹당했다. SEC가 연방증권법 대상에 DAO 토큰을 포함한 것은 ICO는 투자계약이라는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가상화폐 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배승욱 연구원은 최근 이슈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개정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ICO를 원리금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수신행위로 포섭해 금지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ICO 관련 규제는 국제적 논의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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