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횡령'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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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법원은 이르면 22일께 영장심사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혐의"라며 "계좌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관련자들과 '입 맞추기'를 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범죄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공범이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뇌물 수수 혐의액만 112억 원대에 이른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밖에 △삼성그룹(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2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과 대북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상에서 한 일"이라며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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