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천식·태아 피해 등 45명 추가 인정

입력 2018-03-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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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천식과 태아 피해 등 총 45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2016년 신청한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9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또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으며 폐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이 뿐만 아니라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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