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中企, 청년 추가고용 시 1명당 연 900만원 지원

입력 2018-03-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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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10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명 고용부터, 100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은 3명부터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 원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혜택이 3명 고용 시부터 적용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채용에 나서면 제도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편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 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3000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자 지원금과 지원센터도 새로 마련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금융·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오프라인 센터 17곳을 설치해 청년들에게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취업 특강도 실시한다.

공기업에서 투명 채용 확산을 위해 합격선 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알려주는 '점수 피드백'을 도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차례 들어서 만든 것"이라며 "청년 취업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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