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구경가세요?… 망원카메라, 막대풍선 등 '경기장 반입금지 품목들"

입력 2018-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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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로길이 2m가 넘는 국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갖고갈 수 없다.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는 크기와 상관없이 반입이 금지된다.

7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총 21종의 경기장 반입금지 품목을 정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6종을 합하면 총 27종이다.

구체적으로는 300㎜ 이상의 초망원 렌즈(일명 대포렌즈)와 삼각대, 모노포드, 드론, 무선신호장비 등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또 가로세로두께가 각 50㎝ 이상으로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프리즈비 등 야외레저용품과 경기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스포츠용품도 금지 품목이다.

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도 마찬가지다. 국기는 가로 2m·세로 1m 크기 이내의 것만 흔들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는 반입금지다.

조직위 관계자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정책은 모든 개인과 관중에게 적용한다"며 "반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반입금지 품목.

△ 폭발성 물질, 점화장치(폭죽 등)

△ 총기, 총기로 의심되는 물품, 탄약

△ 수공구 및 전동공구(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망치, 드릴, 전기톱 등)

△ 모든 형태의 칼, 가위 등 금속 날로 된 제품

△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봉, 골프채, 야구배트, 장우산 등)

△ 압축 및 액화가스, 스프레이류

△ 부식성 물질 및 위험물(가연성)

△ 정치적, 사회비판, 상업적, 인종차별, 종교적, 성적인 문구가 포함된 물품 : 배너, 그림, 현수막, 인쇄물, 플래카드, 의류 등

△ 1.5m 초과 가설물

△ 동물(보행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 제외)

△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 애완동물(보행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 제외)

△ 무선 신호장비

△ 드론

△ 스포츠 용품

△ 야외레저용품(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프리즈비 등)

△ 대형 물품(50cm X 50cm X 50cm 이상)으로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

△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 삼각대, 모노포드

△ 레이저 포인터, 섬광전구 등 빛을 발산하는 기구

△ 유리용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텀블러, 보온용기 등)

아래는 제한적 허용 품목.

△ 대형 국기, 배너 등(가로 2m X 세로 1m 이내)

△ 이동보조장치(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등 보행자의 이동보조장치)

△ 의약품(처방전 소지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처방전 소지자)

△ 화장품(최대 5개, 각 200㎖ 이하, 판매 최초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제품)

△ 음식 및 음료(유아, 환자용 식음료, 미개봉 상태의 1ℓ 이내의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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