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조덕제 '추가 고소' 혐의 내용은?…네티즌에도 "관용 없다" 고소

입력 2018-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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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가 이번에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1일 여배우 A씨가 이 같은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블로그와 댓글, 동영상을 통해 악의적인 내용과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 등 총 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조선일보에 "조덕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가족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심한 욕설과 모욕, 성폭력 피해자인 나에 대한 신상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카페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프로그램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하고 독려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신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실명을 태그로 단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는 혐의로 A씨는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현재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물치료, 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 자료를 검토하며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 공개 내용과 모욕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다"며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얼굴이 알려진 배우로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고소 의지가 확고해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시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 A씨를 상대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3일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현재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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